
2025년 현재,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부모님의 건강과 돌봄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.
이럴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.
“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까진 알지만…
정작 신청 방법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모르겠더라구요.”
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정보부터
받을 수 있는 혜택, 신청 조건,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험으로,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
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→ 쉽게 말해, 치매·중풍·파킨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부모님께
요양보호사 방문, 주간보호센터, 요양시설 이용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2025년 기준 수급 자격 (누가 받을 수 있나요?)
- 만 65세 이상 고령자
-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
(예: 치매, 파킨슨병, 뇌졸중 후유증 등)
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,
‘장기요양등급’을 인정받은 사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
🧾 장기요양등급이란?
건보공단에서 의사 진단서와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
1등급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단합니다.
| 1등급 | 거동 거의 불가 | 전면적인 도움 필요 |
| 2등급 | 대체로 도움이 필요 | 부분 도움으로 일상 가능 |
| 3등급 | 일상생활 대부분 가능 | 부분 보조 필요 |
| 4등급 | 경증 상태 | 간헐적인 도움 필요 |
| 5등급 | 치매 중심 | 일상 가능하나 인지장애 있음 |
| 인지등급 | 경증 치매자 | 신체는 건강하지만 인지능력 저하 |
※ 등급 판정은 신청 후 최대 3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
🎁 받을 수 있는 혜택은?
1. 재가급여 (집에서 요양받는 경우)
- 요양보호사 방문 (청소, 식사, 세면 보조 등)
-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
- 간호·목욕서비스, 복지용구 대여/구입 지원 (휠체어, 전동침대 등)
💰 월 최대 100만~16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
(등급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)
2. 시설급여 (요양원 이용)
-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 제공
- 식사, 건강관리, 생활 전반 관리
💰 국가에서 요양시설 비용의 80~85%를 부담
3. 가족요양비 지원
- 직계 가족이 요양을 맡을 경우 소정의 수당 지급
(2025년 기준 월 최대 16만 원)
📌 신청 방법은?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 신청 (1577-1000)
- 또는 공단 홈페이지/모바일앱에서도 가능
신청 → 방문 조사 → 등급 판정 → 결과 통보 → 서비스 이용 개시
(평균 소요 기간: 약 30일 내외)
❗ 이런 점도 꼭 알아두세요!
- 본인부담금은 일부 존재합니다. (약 15% 내외)
단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. -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대 3년, 이후 재조사 필요
- 복지용구 구입 지원은 연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
(2025년 기준: 약 160만 원)
🧭 마무리 정리
| 대상자 |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|
| 신청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 |
| 주요 혜택 | 방문요양, 주간보호, 요양원 이용 등 |
| 본인 부담 | 15% 내외 (기초수급자 감면 가능) |
| 신청 방법 | 공단 지사 방문 or 온라인 신청 가능 |
국민건강보험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www.nhis.or.kr
🎯 마무리 한마디
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혼자 계시기 어려워졌을 때,
당황하지 말고 ‘노인장기요양보험’부터 확인하세요.
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.
국가가 도와주는 돌봄제도,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77-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.
국민건강보험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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